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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거래약관

(주)토넥스 · 버전 v1.1 · 시행일 2026년 9월 1일

이 약관은 사업자 간 재화 공급 거래에 적용됩니다. 소비자 거래 및 온라인 판매몰(Tonestin) 거래에는 별도의 「전자상거래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토넥스(이하 "매도인")가 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이하 "매수인")에게 바닥재·실내음향 자재 등의 재화 및 그 후가공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우선순위)

① 이 약관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모든 재화 공급 거래에 적용된다.

② 매수인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인 거래 및 매도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몰(Tonestin)을 통한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전자상거래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③ 개별 계약서, 매도인이 발행한 견적서 또는 주문확인서에 이 약관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 기재가 이 약관에 우선한다.

④ 매수인의 발주서·구매약관 등에 기재된 조건 중 이 약관과 배치되는 내용은, 매도인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정의)

  1. "재화" — 매도인이 공급하는 카펫타일, PET 흡음재, LVT, 멜라민폼, 목모보드 등 자재 및 그 부자재
  2. "후가공" — 매도인이 재화에 대하여 수행하는 재단, CNC 가공, 타공, 접합 등의 가공 용역
  3. "시공" — 재화를 건축물 등에 설치·부착·고정하는 일체의 작업. 후가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개별계약" — 매도인의 견적서와 이에 대한 매수인의 발주에 의하여 성립하는 각 거래

제4조 (공급 범위)

① 매도인의 공급 범위는 견적서에 기재된 재화 및 후가공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는 매도인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1. 재화의 시공, 설치, 해체, 철거 및 재시공
  2. 시공 현장의 관리, 안전, 공정 및 공기(工期)
  3. 바탕면(하지)의 상태, 평활도, 함수율 및 그 적합성
  4. 매도인이 공급하지 아니한 접착제·부자재·타 자재와의 접합 적합성
  5. 시공 결과물의 미관, 음향 성능 및 법규 적합성

③ 매도인이 시공업체를 소개·추천하는 경우에도 이는 편의 제공에 불과하며, 매도인이 해당 시공에 관한 계약당사자가 되거나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매도인이 별도의 서면 계약으로 시공 또는 음향 컨설팅을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제품 정보 및 견본)

① 카탈로그, 견본(sample), 색상 칩, 웹사이트 이미지는 재화의 성상을 안내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공급품과 색상·질감·광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천연소재 및 재생소재의 특성상 제조 로트(lot)에 따른 색상·질감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업계에서 통용되는 범위 내의 편차는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카펫타일, PET 흡음재 등 섬유(패브릭) 계열 재화는 원사, 염색 및 기모 방향의 특성상 동일 품번 내에서도 제조 로트에 따라 색상의 차이(이색) 및 광택·질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재화의 하자로 보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대체 공급, 대금 감액, 환급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사가 정한 색차 허용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
  2. 발주한 품번과 다른 색상 또는 다른 품번의 재화가 납품된 경우
  3. 매수인이 사전에 서면으로 로트 지정 또는 색차 기준을 요구하고 매도인이 서면으로 이를 확인한 경우

④ 매수인이 동일 색상의 재화를 추가 발주하는 경우, 매도인은 기존 납품분과의 로트 일치를 보증하지 아니한다. 로트 일치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최초 발주 시 필요 수량 전량을 발주하여야 한다.

⑤ 규격 표시 치수에 대한 상업적 허용오차는 관련 KS 규격 또는 제조사 표준에 따른다.

제6조 (인도 및 위험의 이전)

① 인도 장소 및 방법은 견적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별도 기재가 없으면 매수인이 지정한 현장 하차도(荷車渡)로 한다.

② 재화의 위험 및 관리책임은 현장 하차 완료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하차 이후의 보관, 양중, 현장 내 이동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인도 예정일은 예정으로서, 제조사 사정·통관·운송 등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될 수 있다. 매도인은 지연을 알게 된 즉시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④ 매도인은 분할 인도할 수 있다.

제7조 (검수 및 이의 기한)

① 매수인은 재화 인도 시 지체 없이 수량 및 외관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수량 부족, 파손, 오배송, 색상 상이, 규격 상이 등. 이때 「색상 상이」는 제5조 제3항 제2호의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본문의 로트 간 색상 차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관한 이의는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매수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하자가 있음에도 매수인이 재화의 시공에 착수한 경우, 해당 하자를 승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검사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이하 "잠재하자")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그 하자를 발견한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은 이의 통지 시 하자의 내용, 발견 경위, 발생 수량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매도인 또는 제조사의 현장 확인 및 시료 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매수인은 이의 통지 후 매도인과 처리 방법이 합의될 때까지 해당 재화에 대한 추가 시공, 철거 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이 이를 위반하여 하자의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매도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8조 (하자담보책임)

① 매도인은 인도한 재화가 계약에 정한 사양에 적합할 것을 보증한다. 보증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과 제조사가 정한 보증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된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행한다.

  1. 하자 없는 동종 재화의 대체 공급
  2. 하자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의 감액
  3. 하자 재화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해당 대금의 환급

다만 매도인이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 각 호의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이 위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부적절한 보관, 운반, 취급으로 인한 손상
  2. 시공 방법의 오류, 바탕면 부적합, 부적절한 접착제·부자재의 사용
  3. 제품 용도 외 사용, 과도한 하중·습기·직사광선 등 통상적이지 않은 사용 환경
  4. 통상적인 마모, 변색 및 경년 변화
  5. 매수인 또는 제3자가 임의로 가공·변경한 부분
  6. 제5조 제3항의 섬유(패브릭) 계열 재화에서 나타나는 로트 간 색상·광택·질감의 차이

④ 대체 공급된 재화의 보증기간은 원래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대체 공급으로 보증기간이 새로 개시되지 아니한다.

제9조 (책임의 한계)

① 이 약관 또는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은, 손해의 항목을 불문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을 한도로 한다.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철거·폐기·재시공 비용 및 그에 수반하는 노무비·양중비·가설비는,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② 매도인은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사 지연, 준공 지연 및 그로 인한 지체상금
  2. 매수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3. 일실이익, 영업손실, 신용 훼손 등 간접손해

③ 제1항 및 제2항은 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인적 손해, 그 밖에 법령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매수인이 재화의 사용 목적·성능 요구사항을 매도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매도인이 이를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은 해당 목적 적합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 (대금 및 지급)

① 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견적서 또는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매수인이 지급기일을 지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6%(상법상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재화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와 무관한 다른 개별계약의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매도인은 미이행 개별계약의 이행을 정지하거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소유권 유보)

인도된 재화의 소유권은 해당 재화의 대금이 전액 지급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대금 완제 전 매수인이 재화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부합시킨 경우, 매수인은 그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주문 변경·취소 및 반품)

① 매수인은 매도인이 발주를 접수한 후에는 매도인의 서면 동의 없이 개별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재화는 반품·교환할 수 없다.

  1.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후가공(재단, CNC 가공, 타공 등)이 이루어진 재화
  2.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발주·수입한 재화
  3. 개봉·시공된 재화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인 재화에 대하여 매수인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왕복 운송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은 재화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반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반품은 제8조에 따르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13조 (지식재산권)

① 매도인이 제공한 도면, 시방서, 카탈로그, 음향 시뮬레이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매도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매수인이 제공한 도면에 따라 후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도면의 제3자 권리 침해에 관한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파업, 화재, 원자재 수급 중단, 국제 물류 마비, 법령의 제정·개정, 그 밖에 당사자의 지배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이행 지연 또는 불능에 대하여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 정보(단가 포함)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거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상대방이 이 약관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하고 서면 최고 후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해당 개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상대방에게 지급정지, 회생·파산 신청, 어음·수표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7조 (약관의 변경)

① 매도인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30일 전부터 매도인의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②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이후 성립하는 개별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전에 성립한 개별계약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한다.

제18조 (준거법 및 관할)

① 이 약관 및 개별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② 이 약관 및 개별계약에 관한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은 매도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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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8길 16-22, 4층
Tel. 02-587-7894
sales@torn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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